선고일자: 2013.08.23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 그리고 성공보수

변호사를 선임할 때, 특히 큰 돈이 걸린 소송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정해진 비율이나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고, 지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죠. 그런데 만약 소송 도중 변호사와의 관계가 틀어져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방송공사(KBS)는 법무법인에 세금 관련 소송을 맡기면서, "소송에서 이겨서 세금을 돌려받게 되면, 돌려받은 금액의 2.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법무법인 측의 잘못으로 KBS와의 신뢰가 깨져 위임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소송은 끝나지 않았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KBS는 법무법인에 아무런 보수도 지급할 필요가 없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KBS가 해지 시점까지 법무법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최종 승소라는 조건은 달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상당한 업무가 진행되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보수 금액을 정할 때, 원래 약정했던 성공보수(환급액의 2.5%)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기 때문에, 해지 시점까지 진행된 소송의 상황, 업무의 난이도, 기울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3억 원을 적정한 보수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105조(신의성실의 원칙)와 제686조(위임계약 해지의 효과)를 참조했습니다. 특히 민법 제686조는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변호사)은 해지 시점까지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성공보수 약정을 했더라도, 변호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의뢰인은 해지 시점까지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보수 금액은 원래 약정된 성공보수가 아니라, 해지 시점까지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액수로 정해집니다.
  • 이 사건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기여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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