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변호사 보수, 말 안 했으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손해를 입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보수 얘기를 따로 안 했더니 갑자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당황스러우신가요? "보수 얘기 안 했으니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변호사 보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에 대한 명확한 합의(계약)가 없다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로 간에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암묵적인 약정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즉, 처음부터 무료로 해주기로 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적절한 보수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수 약정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합니다.

  • 사건 수임 경위: 어떤 상황에서 사건을 맡게 되었는지
  • 사건의 경과 및 난이도: 사건 진행 과정과 해결의 어려움 정도
  • 소송물 가액: 소송으로 다투는 금액이나 재산의 가치
  • 승소로 얻는 이익: 소송에서 이겼을 때 의뢰인이 얻는 실질적인 이득
  •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이인지, 처음 만난 사이인지 등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

만약 변호사와 보수 약정을 했더라도, 약정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즉, 약정을 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보수는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서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수를 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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