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손해를 입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보수 얘기를 따로 안 했더니 갑자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당황스러우신가요? "보수 얘기 안 했으니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변호사 보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에 대한 명확한 합의(계약)가 없다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로 간에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암묵적인 약정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즉, 처음부터 무료로 해주기로 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적절한 보수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수 약정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합니다.
만약 변호사와 보수 약정을 했더라도, 약정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즉, 약정을 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보수는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서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수를 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예: 무료 변론)이 없는 한 변호사는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수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 가액,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민사판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료로 해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절한 보수를 줘야 한다는 묵시적인 약속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과 함께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약정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보수가 너무 과다하면, 법원이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주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법원은 보수를 깎는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일부 대법관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중시하여 신의칙만으로 보수를 깎는 것은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소송비용 계산 시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본안소송과 보전소송(가압류 등)을 함께 맡긴 경우, 각 소송에 대해 별도의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별개의 소송이 병합되어 같은 변호사가 대리하게 된 경우, 변호사 보수는 각 소송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은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