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14

민사판례

변호사가 잘못해서 소송대리 계약이 깨졌다면, 그동안 일한 만큼 돈을 줘야 할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변호사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그동안 일한 부분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방송공사(KBS)는 법무법인 소명에 세금 관련 행정소송을 위임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착수금과 함께 "최종 승소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만 환급액의 2.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법무법인 소명의 잘못으로 KBS와의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소명은 KBS를 상대로 그동안의 업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1. 변호사의 잘못으로 소송대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변호사는 그동안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성공보수 약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1. 변호사의 잘못으로 소송대리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처리한 사무에 대해 상당한 보수와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보수 금액은 사무의 난이도, 변호사가 기울인 노력,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또한,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성공보수액도 보수 산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의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문구의 내용, 계약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이 사건에서는 "최종 승소 환급되는 경우"라는 약정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실제로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로 해석해야 합니다. 원심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최종 환급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사용한 문자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행위의 전체적 경위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 대법원 2012. 1. 27.자 2011마1941 결정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결론

변호사의 잘못으로 소송대리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변호사는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보수 약정의 경우, 실제 성공 여부와 그 결과를 정확히 반영하여 보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계약 내용과 해석에 대해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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