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2

형사판례

변호사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공모 관계 인정되나?

오늘은 변호사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정범, 필요적 몰수·추징의 범위 등 여러 쟁점을 담고 있어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인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와 공모하여 여러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모 사실과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일부 금액은 다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단을 제시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공모의 성립

  • 쟁점: 공동정범에서 '공모'는 어떻게 성립하며, 피고인이 다른 변호사와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 법리: 공모는 범죄의 공동실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만으로도 성립하며, 직접 증거 없이 정황 증거와 경험칙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 판단: 원심은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과 다른 변호사가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필요적 몰수·추징의 범위

  • 쟁점: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몰수·추징의 범위, 공동 변호 명목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공동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각자 분배받은 금액을 추징한다. 분배 금액을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한다.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소비에 불과하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변호사법 제116조, 제34조,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4215 판결)
  • 판단: 피고인과 다른 변호사의 분배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수수 금액을 평등하게 추징하고,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도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변호사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줍니다. 공모 관계의 인정, 필요적 몰수·추징의 범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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