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28

형사판례

사무장이 고용한 변호사, 공범일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장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장에 고용된 변호사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즉, 변호사가 사무장의 공범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핵심은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과 제109조 제2호입니다. 이 조항들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고용된 경우, 이 변호사에게 바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법에는 공범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변호사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행위와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고용되는 행위는 서로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두 행위가 동시에 존재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한쪽 행위를 한 사람을 다른 쪽 행위를 한 사람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록 형식적으로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즉, 서로 반대되는 행위가 필요한 범죄에서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변호사는 비록 사무장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의 규정과 해석, 그리고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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