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

2022도163

선고일자:

20231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변호사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위 제7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변호사법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5. 선고 2021노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의 실무진이 당초 약속했던 대로 펀드 재판매를 이행해 달라는 ○○의 입장을 전달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사무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거나 피고인이 전적으로 △△은행장과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알선수재죄,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태악 이흥구(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부탁한다며 돈 받으면 불법일까? - 알선수재죄, 정당한 영업활동과의 경계

공무원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 단순히 도움을 주고 돈을 받는 것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탁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르다. 후자의 경우에만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공무원#알선#변호사법 위반#청탁

형사판례

변호사의 청탁 알선과 금품 수수, 어디까지 처벌될까?

이 판례는 변호사가 누구에게 청탁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돈을 받더라도, 또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 외의 방법으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 편의 제공 대가가 아닌 청탁 명목이 포함된 금품 수수는 전액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청탁알선#금품수수#변호사법위반

형사판례

세무사의 청탁, 알선수재죄 성립될까요?

세무사가 자신이 맡은 세무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세무사#청탁#알선수재죄#금품수수

형사판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사건 알선, 처벌 가능할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돈을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사건 알선#처벌#변호사법

형사판례

내 사업인 척 위장해서 뒷돈 받으면 알선수재죄?

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을 '알선수재'라고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 가짜로 동업 계약을 맺고 알선행위를 했다면, 진짜 동업이 아니더라도 알선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알선수재#가짜 동업#처벌#대법원

형사판례

막연한 기대감과 금품 수수, 과연 알선수재죄일까?

단순히 잘 보이려고 주고받은 돈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과 그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알선수재죄#성립요건#직무관련성#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