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8.23

형사판례

내 사업인 척 위장해서 뒷돈 받으면 알선수재죄?

오늘 살펴볼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가장하여 알선수재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사업 파트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물을 받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1이 다른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영업 활동을 했지만, 그 계약이 실제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알선을 받기 위한 '가짜 계약'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란, 알선 행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참조)

만약 피고인이 단순히 다른 회사와 동업 관계를 맺고 영업 활동을 했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동업 계약 자체가 알선을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계약서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업 파트너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뇌물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알선수재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1이 다른 회사와 맺은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알선을 받기 위한 위장이었다고 판단하여, 알선수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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