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가장하여 알선수재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사업 파트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물을 받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1이 다른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영업 활동을 했지만, 그 계약이 실제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알선을 받기 위한 '가짜 계약'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란, 알선 행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참조)
만약 피고인이 단순히 다른 회사와 동업 관계를 맺고 영업 활동을 했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동업 계약 자체가 알선을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계약서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업 파트너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뇌물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알선수재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1이 다른 회사와 맺은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알선을 받기 위한 위장이었다고 판단하여, 알선수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 단순히 도움을 주고 돈을 받는 것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탁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르다. 후자의 경우에만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뇌물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선하는 등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돈을 단순히 전달한 사람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변호사가 정상적인 변호 활동 범위를 벗어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에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내용과, 소송 확정 전 성공보수금 일부를 보관한 것은 변호사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 그리고 사후에 소급 작성한 문서는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 미신고나 허위신고가 아닌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판시합니다.
형사판례
금융기관의 주식 매매 알선을 해주고 투자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행위는, 금융기관이 먼저 알선을 의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단기간 형식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회사 대출을 알선한 후 대가를 받은 행위는 불법 알선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