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미있는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횡령 사건과 변호인 부재 선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러 쟁점이 얽혀있는 사건이라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판 절차상의 문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변론이 재개되었는데, 변호인에게 이 사실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공판에서 이미 증거조사,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호인 부재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2. 선교지원금, 횡령인가 기부인가?
피고인 1은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설립자를 대신하여 3억 원의 선교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설립자 개인 명의의 영수증으로 처리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고려하여, 이 돈은 실제로는 토지 매매 대금의 일부이거나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된 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법인 이사회 결정도 없이 개인 통장에 넣었다가 나중에야 애육원 후원 등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56조) 설령 나중에 돈을 돌려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3. 변호인 없는 재판, 무효인가?
피고인 2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피고인 2는 70세 이상 고령이었는데,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83조)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그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724 판결)
이처럼 동일한 사건이라도 피고인의 상황과 쟁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판례였습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이전 상고심에서 판단된 내용은 확정력을 가지며, 하급 법원은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내용은 상고심에서 다룰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심이 무죄 부분의 주문을 누락하고,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 기재를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러 대법원이 직접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법인의 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을 때, 법인 대표자가 법인 경비로 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행위는 법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직무가 정지된 종교 단체 대표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단체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률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형사판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행위와 관련된 계약은 무효이지만, 단순히 그 돈을 맡아 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 여부를 모르고 돈을 맡아 관리하던 변호사가 그 돈을 횡령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했을 때,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