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91모24

선고일자:

1991032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결정의 취지 나.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원심의 잘못이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구속 수사중인 피의자의 변호인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접견신청서를 구속영장상의 인치장소가 있는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에 제출한 것을 적법한 접견신청이 있었다고 본 사례 라.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결정의 취지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5조 및 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지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한 변호인접견금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준항고절차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소송절차와는 달리 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이유로 되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국가안전기획부가 피의자를 구속 수사함에 있어 구속영장상의 인치장소가 중부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가 국가안전기획부 서울분실과 인접한 위치에 있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접견신청서를 위 주자파출소에 제출하였는데 그 취지가 유선을 통하여 국가안전기획부에 통보되었음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이 경우에 적법한 접견신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4조, 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한 같은 법 제89조, 제90조, 제9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34조, 제417조 / 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 / 나. 형사소송법 제415조 / 다.라. 제89조, 제90조, 제91조

참조판례

라. 대법원 1990.2.13. 선고 89모37 판결

판례내용

【재항고인】 국가안전기획부장 【신 청 인】 변호사 유선호 【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18. 자 91보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국가보안법위반등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위 법 제15조 및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 피의자 박기평, 김진주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결정의 취지는 결국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지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한 변호인접견금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 라고 할 것이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준항고절차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소송절차와는 달리 대립되는 양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위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이유로 되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피의자 1은 1991.3.12. 피의자 2는 같은해 3.1. 각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되었는데 당시 위 피의자들에 대한 각 구속영장에는 구속집행장소가 국가안전기획부, 인치 장소가 서울 중부경찰서 유치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인 변호사 유선호는 위 피의자들의 어머니들로부터 위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그들을 접견하고자 1991.3.14. 국가안전기획부 서울분실과 인접한 위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에 임하여 위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에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 국가안전기획부가 위 피의자들을 구속 수사함에 있어 위 피의자들에 대한 각 구속영장상의 인치장소가 중부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가 국가안전기획부 서울분실과 인접한 위치에 있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인이 접견신청서를 위 주자파출소에 제출하였으나, 위 신청서에는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국가안전기획부장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2항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3조에 의하여 각급 경찰기관을 포함한 위 규정 소정의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점, 그리고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접견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국가안전기획부장 앞으로의 위 접견신청서를 위 주자파출소에 제출하였으나, 그취지가 유선을 통하여 국가안전기획부에 통보되었음이 엿보이는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소론과 같이 적법한 접견신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을 본다. 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위와 같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제약도 두지 아니하는 한편, 같은 법 제89조, 제90조, 제91조 등의 규정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도 '즉시' 변호인과 접견 교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가 될만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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