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8.31

형사판례

병원, 누가 진짜 주인일까요? 의료법인 뒤에 숨은 비의료인, 처벌은 언제?

의료법인 형태를 띠고 있는 병원이라도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무장 병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경우에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두 개의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겉으로는 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모든 운영을 주도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비의료인 운영 판단 기준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유령 법인 악용: 비의료인이 실제 재산 출연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의료법인을 만들어 병원 개설 허가를 받고, 이를 불법 운영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2. 법인 재산 유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지배하면서 병원 운영 수익을 장기간 부당하게 빼돌려,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단순히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비의료인이 법인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의료인 운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 유출의 규모와 기간, 경위, 이사회 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립 후 시·도지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는지,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핵심 정리: 비의료인 운영 판단, 꼼꼼하게 따져봐야

이번 판결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뒤에 숨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재산의 흐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운영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본 사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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