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비의료인들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의료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등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그리고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가장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운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등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한 행위를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미하는 바
이번 판결은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막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의료인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87조 참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의료법인 명의로 된 병원을 비의료인이 실제로 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단순히 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법인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마치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한 경우, 단순히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로 처벌할 수 없다.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악용했는지, 즉 실체 없는 법인을 이용했거나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공공성을 해쳤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단순히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이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형사판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갖고 요양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불법인지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존에는 개인 병원처럼 '주도적으로 운영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의료법인은 비의료인의 참여가 허용되므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짐. 대법원 다수의견은 '의료법인을 불법의 도구로 이용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
형사판례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를 받아 가로챈 사건입니다. 법원은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병원 운영을 인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