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9.27

형사판례

의료법인, 누가 진짜 주인인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어디까지 허용될까?

의료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기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법인의 이름만 빌리고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가 '운영'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의료법인의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비의료인이라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여한 것이 '단순 관여'인지, 아니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실질적 개설·운영'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주도적인 관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는가?
  • 탈법적 수단 악용: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는가?

특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실체 없는 의료법인 악용: 재산 출연 없이 설립된 유명무실한 의료법인을 이용했는가?
  • 의료법인 재산의 부당 유출: 의료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유출했는가?
  • 의료법인 설립 과정의 하자: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가?
  • 재산 유출의 정도 및 경위: 의료법인 재산 유출의 정도, 기간, 경위,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는 어떠한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했더라도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 설립 당시 재산 출연이 있었고, 이후 재정 악화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 유출 정황만으로는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87조 참조)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공2023하, 1568)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공2023하, 1710)

결론:

이번 판결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고,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는지,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훼손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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