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을 때, 병원장이나 직원 개인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병원 자체가 처벌 대상일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차 의료기관의 경영자가 1차 의료기관의 의뢰서 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부정수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구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 제35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이 조항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의료기관의 경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나 그 대표자, 종사자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 의료급여법은 '수급권자'와 '의료급여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에게 진료, 조제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받는 비용은 '급여비용'이라고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의료급여법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부당이득 징수나 업무정지 등의 규정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28조)
즉,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주체는 '수급권자'이고, 의료기관은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받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이나 그 관계자는 구 의료급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급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보험급여'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만 의미하며,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보험급여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기준 외의 비급여 진료 후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구직급여 지급 중단, 반복적 부정수급 시 최대 3년간 수급 자격 박탈,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진료(비급여 진료)를 환자 동의 하에 실시하고 비용을 받는 '임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합법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