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13

일반행정판례

병원이 마음대로 비급여 진료하고 돈 받으면 안 되나요?

의료급여 환자에게 병원이 마음대로 비급여 진료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핵심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기본 원칙: 모든 진료는 급여 대상, 비급여는 법으로 정해야!

의료급여 제도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는 모든 진료행위를 급여 대상으로 하고, 그 기준과 비용은 법으로 정해 관리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진료행위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법정 비급여)**만 환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법에 정해진 비급여가 아니면 병원 마음대로 비급여 진료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 의료급여법 제7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예외: 급여/비급여 결정 절차가 없거나, 응급 상황이거나, 환자가 동의한 경우

하지만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하고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급여/비급여로 결정할 절차가 없거나, 절차가 있어도 너무 오래 걸리는 등의 상황: 새로운 의료 기술이나 치료법 등이 급여/비급여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응급 상황에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인데 급여/비급여 결정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2.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진료: 단순히 환자의 편의나 미용 목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진료인 경우입니다.
  3.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비급여 진료의 내용과 비용을 환자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비용 부담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 예외 상황을 증명할 책임은 병원에!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받으려면, 병원이 직접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자와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급여 기준을 따르지 않았는지, 왜 그 진료가 의학적으로 꼭 필요했는지 등을 병원이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의료급여 환자에게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입증할 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의료급여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급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의료급여 환자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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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임의비급여#대법원 판결#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