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1

형사판례

병원 의사들의 약 처방과 리베이트, 배임수재죄일까?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을 처방해주고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흔히 리베이트라고 부르죠. 이런 행위가 과연 범죄일까요? 오늘은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약을 처방했습니다. 이 약은 원래 심장질환(순환기질환) 치료제였지만, 제약회사는 의사들에게 내분비계 질환 등 거의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환자들에게 처방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제약회사는 환자 한 명당 5만 원에서 7만 원의 사례비를 의사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약은 시중 약국에는 유통하지 않고 전화 주문을 통해서만 독점 판매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의사들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법원은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청탁의 내용, 금액, 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치료보다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돈을 우선시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사들 중 일부는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돈을 받을 당시에는 영득 의사(자기 소유로 만드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배임수재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참조 판례:

    • 대법원 1988.3.8. 선고 87도1445 판결
    • 대법원 1988.12.20. 선고 88도167 판결
    • 대법원 1991.1.15. 선고 90도2257 판결

결론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는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번 판결은 의사들의 윤리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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