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8.18

형사판례

의사와 제약회사, 그 사이에 오가는 선물과 연구비, 과연 괜찮을까?

의사와 제약회사 사이의 관계는 늘 민감한 주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금품이 어떤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연구비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어떤 경우 불법인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수재죄, 핵심은 '부정한 청탁'

핵심은 바로 부정한 청탁입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청탁을 말합니다. 단순히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와 형태,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연구용역, 정당한 연구인가? 납품 청탁의 수단인가?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첫 번째 사례는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시판 후 조사(PMS)' 연구용역을 맡고 연구비를 받은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정당한 연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약품 납품을 위한 부정한 청탁의 수단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연구의 필요성, 연구 과정과 결과의 충실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연구 목적이 타당하고 연구 과정과 결과도 충실했으며, 연구비도 적정 범위 내였기 때문에 정당한 연구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절 선물과 골프 접대, 사교적 의례인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가?

두 번째 사례는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의약품 사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여러 차례 선물과 접대를 받았으며, 제약회사가 납품을 위해 의사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사교적 의례를 넘어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의사와 제약회사 사이에 오가는 금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당한 연구 활동이나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선 금품 수수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 모두 투명하고 윤리적인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외 다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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