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사례비를 지급하는 제약회사, 과연 정당한 시장조사일까요 아니면 불법 리베이트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경계가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의 처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례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례비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며 제약회사를 기소했습니다. 제약회사는 정당한 시장조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설문조사라는 명목으로 제공된 금전적 이익이 실제로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리베이트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리베이트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약사법 위반: 당시 (구)약사법 제47조와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5호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이 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설문조사의 진정성 의심: 설문조사 대상 선정 방식이 특정 의약품 처방 여부와 연관되어 있었고, 결과 또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설문조사 대가 역시 결과물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설문조사가 진정한 시장조사가 아니라 판매촉진을 위한 수단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제약회사의 의도: 제약회사는 처음에는 시장조사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판매촉진 목적이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러한 자백은 다른 증거들과 함께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설문조사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라면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받는 의사에게 판매촉진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 제공하는 측의 의도가 판매촉진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제95조 제1항 제8호, (구)약사법 시행규칙(2010. 12. 13. 보건복지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5호(현행 삭제)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로부터 시판 후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시판 후 조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면 면허자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본 사건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형사판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의사가 실제로 그 회사 약을 더 많이 처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종합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특정 약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경우, 돈의 일부를 돌려주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적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병원/약국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접대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 범위는 구체적인 판촉행위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연구비나 선물 등을 받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연구 활동의 대가인지, 아니면 의약품 사용이나 납품 청탁에 대한 부정한 대가인지에 따라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