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가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환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병원 자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관련 의료진도 처벌받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은 병원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금품을 수수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의료기기 업체가 병원 자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의료기기 선택 및 사용에 관여한 의료진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법률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개인이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기관이 받은 경우에도 개인이 처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구 의료기기법 제17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개인이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료기기 업체가 병원이라는 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의료진 개인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이번 판례는 리베이트 처벌 규정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때, 누가 이익을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병원장 등)가 받은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종합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특정 약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경우, 돈의 일부를 돌려주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의사가 실제로 그 회사 약을 더 많이 처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의료급여기관(병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부정수급' 처벌 조항은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의료기관이나 그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은 경우,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