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14

일반행정판례

병원 입원실 공동 이용,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최근 병원 간 입원실 공동 이용과 관련된 건강보험 부당청구 문제가 대법원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과 병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같은 건물 내 한방병원의 입원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환자들을 한방병원 입원실에 입원시킨 후, 마치 자신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했죠.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08. 1.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호) 준수 여부였습니다. 이 고시는 병원 간 시설 공동 이용 시 사전에 공동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서 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에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률 및 판례)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이득 징수 및 업무정지 가능.
  •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에서도 유사한 규정 적용.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요양급여 기준에 어긋나는 비용 청구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495 판결: 의료급여에서도 유사한 판례 존재.

부당이득 징수 범위

대법원은 부당이득 징수 범위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청구한 모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공동 이용한 부분이 '입원실'에 한정되므로, 부당이득 징수 대상은 '입원료' 부분만 해당한다는 것이죠. 다른 진료, 검사, 치료 등에 대한 비용 청구까지 부당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들이 알아야 할 점

이번 판결은 병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병원 간 시설 공동 이용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행정 절차 누락이 '부당청구'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입원실 공동 이용 시에는 이 사건 고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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