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판례는 병원 입원실에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예비후보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 입원실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수 예비후보 A씨는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환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병원 입원실이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A씨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A씨가 병원 입원실에서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의 사전선거운동 외에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쟁점도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8조(경합범 처벌 규정)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분리선고 규정),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의 죄)를 근거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공직선거법 제263조와 제265조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할 때에는 분리하여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4986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금품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다뤄졌으나, 대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병원 입원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선거운동 금지 장소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사장 배포, 창당대회 개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포 및 지지 호소 행위 등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 배포,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선거연락소 설치, 정당 활동비 지급, 여론조사, 당직자 회의 후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선거 관련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탈법적 문서 배포 금지 위반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일 1년 전쯤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고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의 명함을 배포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의사협회 간부가 전화나 유세장 참석 등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행위는 의사협회를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정당 경선에서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행위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의 투표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지 않고 단순히 인사와 정책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