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길거리에서 명함을 받는 일이 흔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명함 돌리기, 과연 언제부터 선거운동으로 간주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정치인이 선거일 약 1년 전, 자신의 경력과 당선 호소 내용이 담긴 명함 약 300장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꽂아두었습니다. 이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명함 배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1년 전이라는 시기적 요소와 명함 내용, 배부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 홍보인지 아니면 선거를 겨냥한 행위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명함 배부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운동의 의미: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거나 선거를 동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선거인이 당선/낙선 목적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시간적 간격: 명함 배부는 선거일로부터 약 1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지 미래에 출마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특정 선거를 겨냥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함 내용 및 배부 방식: 명함에는 출마 경력 및 사회활동 이력 등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특정 선거에서의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직접 교부가 아닌 차량에 꽂아두는 방식으로 배부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인지도 제고 활동과 선거운동의 구분: 정치인이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선거를 목표로 한 당선/낙선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6764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과 단순 홍보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 시기, 행위의 내용과 방식,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명함을 돌리는 행위 자체만으로 선거운동으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지 않고 단순히 인사와 정책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에게 명함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아파트 우편함이나 문틈에 넣어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대전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합대회와 자택 모임에서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 배포,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선거연락소 설치, 정당 활동비 지급, 여론조사, 당직자 회의 후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선거 관련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탈법적 문서 배포 금지 위반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예비후보자가 병원 입원실에서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입원실은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투표 대기자들과 인사하고 악수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당선을 위한 계획적·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