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30

형사판례

의사협회 간부의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의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의사협회 간부들이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고 유세장에 참석한 행위, 과연 선거법 위반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5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의사 출신 후보가 출마하자,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은 그의 당선을 위해 여러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성남시의사회 반회 모임에 참석하여 후보 지지를 호소했으며, 유세장에도 참석했습니다. 성남시의사회 회장은 소속 의사들에게 전화와 모임을 통해 후보 지지와 후원금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의사협회라는 기존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가 아닌 단체가 내부 의사결정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인가?
  2. 기존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
  3. 의사협회 간부들의 행위가 기존 조직을 선거사무소나 연락소처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2006. 6. 29. 선고 2006도2596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선법’) 제87조 제1항에 명시된 기관·단체가 아닌 경우, 내부 의사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구 공선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관련 조문: 구 공선법 제87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1호)

  2. 구 공선법 제89조 제1항은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 유지와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규정이다. 구 공선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유사 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 기관·단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나 기존 조직을 선거사무소나 연락소처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관련 조문: 구 공선법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97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3932 판결)

  3. 이 사건에서 의사협회 간부들은 전화와 모임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고 유세장에 참석했을 뿐, 의사협회를 선거사무소나 연락소처럼 이용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결론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성남시의사회 회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전화나 모임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고 유세장에 참석하는 행위만으로는 기존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만약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실처럼 이용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하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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