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12

형사판례

노조 활동,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 업무방해와 행정조사 거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회사 업무 방해와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며, 노조 활동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회사 업무 방해

한 노조 간부가 동료 50여 명과 함께 회사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고함을 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간부는 회사 측에서 노조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돌렸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회사 측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0조 - 정당행위,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

사례 2: 행정조사 거부

시청에서 한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에 따라 업무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0조 - 조사권, 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 - 조사 사유) 그런데 노조 간부는 이 조사가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시청의 조사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간부가 적법한 대응 절차(행정소송 등)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고 서류 제출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0조 - 조사권, 노동조합법 제47조 - 벌칙)

결론:

노조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의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위 판례들은 노조 활동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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