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7351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의료법인이 간호사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료법인이 간호사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건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0. 선고 91구28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의료법인인 원고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소재 김안과병원에서는 지방출신 간호사나 여자일반직원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또 야간에 입원환자나 응급환자를 위하여 간호사를 대기시켜야 하는 병원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 종업원들을 위한 후생복리의 측면에서 기숙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위 병원의 구내와 인근에서는 기숙사를 지을 만한 땅을 구할 수 없어 부득이 위 병원에서 1.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이 사건 아파트 4채를 취득하여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40여 명 가량의 간호사와 여자일반직원들의 기숙사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 법인이 위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간호사와 일반사무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가 병원건물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도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공평과세의 원리에 반하는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기숙사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일까?

회사 기숙사를 매입할 때 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기숙사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숙사#취득세#등록세#감면

세무판례

종교단체 사택, 취득세 면제 대상일까?

종교단체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해당 아파트가 종교 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사택#취득세 면제#종교활동

세무판례

노인요양시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일까?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감면 규정(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면 대상이라면 추징할 수 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취득세 감면#의료법인#사회복지시설

세무판례

대학교 외국인 교원 숙소, 취득세 면제 대상일까?

대학교에서 외국인 교원 숙소 제공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했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 학교의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취득세#면제#외국인교원#숙소

세무판례

첨단기술기업 직원 숙소, 취득세 감면 대상일까?

첨단기술기업이 직원 숙소를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해당 토지가 기업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취득세 감면#첨단기술기업#직원숙소#고유업무

세무판례

선교단체 법인의 아파트 취득세 비과세 여부

불어권 선교단체가 기증받은 아파트를 대표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아파트는 선교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

#취득세#감면#선교단체#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