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26

민사판례

병원이 의료보호 진료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하고도 지자체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병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병원(원고)이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하고 전주시(피고)에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전주시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병원은 진료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문제는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병원은 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보호 진료비는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아닌, 법률에 따라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입니다. 즉, 단순히 진료 사실만으로 바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여기서는 전주시)의 심사와 지급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기관이 진료비 지급을 거부한 경우, 병원은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지급 거부 결정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의 일종)**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구 의료보호법 제1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509 판결)

만약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했다면?

만약 병원이 실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법원은 소송을 바로 기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권도 가지고 있다면, 병원에게 소송 종류를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이처럼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급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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