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07

민사판례

보관통장으로 CP 사면 내 소유 맞아? 그리고 추심은 누가?

고려종합금융 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보관통장 방식의 기업어음(CP) 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P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단기 채무증서입니다. 종합금융회사들은 고객에게 CP를 팔 때 실물을 직접 주지 않고, CP 내용을 적은 보관통장을 교부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CP를 사면 정말 내 소유가 되는 걸까요? 만기 되면 돈은 누가 받아주는 걸까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CP, 보관통장으로 사도 내 거 맞습니다!

수취인이 백지인 CP나 백지식배서된 CP를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팔고 보관통장을 줬다면, 고객은 점유개정 방식으로 CP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CP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보관통장만 받았어도 CP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음법 제14조 제2항 제3호, 민법 제189조)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제도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증권도 동산처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등의 방법으로 교부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추심은 보통 금융회사가 합니다.

보관통장 방식으로 CP를 거래할 때,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즉, 고객은 금융회사에 CP 보관과 만기 시 추심을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CP는 제시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제시증권이고, 상환도 증권을 제시해야 받을 수 있는 상환증권이며, 어음거래는 외관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음법 제14조 제2항 제3호, 제18조, 제38조, 제39조, 민법 제105조) 따라서 보통은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발행기업에 CP를 제시하고 돈을 받아줍니다.

결론적으로, 보관통장 방식으로 CP를 사면 CP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고, 추심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대행합니다. 단,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이번 판례는 고려종합금융 파산 당시 고객들이 CP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CP 투자 시 보관통장 방식의 거래에 대한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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