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15

형사판례

보세공장에서 물건 빼돌리면 밀수인가? 관세포탈죄 vs 무면허반출죄

오늘은 보세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허가 없이 반출했을 때,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관세포탈죄일까요, 아니면 무면허반출죄일까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두고전자주식회사는 보세공장에서 수입자재를 사용하여 고압변성기와 편향코일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들을 수입면허(관세법 제137조) 없이 공장 밖으로 반출했습니다. 이 행위가 관세포탈죄(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면허반출죄(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무면허반출죄 적용

원심(대구고등법원)은 무면허반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보세장치장"이라는 용어를 넓게 해석하여 보세공장과 같은 보세구역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86조의3이 적용되고,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은 보세구역이라는 큰 범주에서 허가 없이 물건을 반출했으니, 가벼운 처벌을 받는 무면허반출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파기, 하지만 무죄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보세장치장"이라는 용어는 관세법 제88조의 보세장치장과 제67조 제1항의 타소장치장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좁게 해석했습니다. 보세공장, 보세창고 등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원심의 "보세장치장"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공장에서의 무단 반출은 관세포탈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비록 원심의 법리 해석은 잘못되었지만, 관세포탈죄 적용에도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죄라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 보세장치장: 관세법에서 정의하는 특정한 보세구역으로, 모든 보세구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무면허반출죄(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보세장치장에서 수입면허 없이 물품을 반출하는 죄.
  • 관세포탈죄(관세법 제180조 제1항): 관세를 포탈하는 죄. 보세공장에서 무단으로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참고 조문 및 판례

  •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제67조 제1항, 제88조, 제137조, 제180조 제1항
  • 대법원 1987.7.21. 선고 86도221 판결, 1990.11.13. 선고 89다576 판결

이 사건은 보세구역의 종류와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 용어는 사소한 차이로도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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