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26

형사판례

보세구역 물품 무단반출, 관세포탈죄 성립!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들은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이후 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징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관세포탈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관세포탈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세포탈의 범의: 옛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과 제137조의2는 물품 수입 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며, 관세를 납부해야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해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다면,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 관세포탈의 기수시기: 관세포탈죄는 무단반출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물품 반출 후 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사후에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37조의2, 제180조 제1항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

결론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 사후에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더라도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물품 반출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보세공장에서 물건 빼돌리면 밀수인가? 관세포탈죄 vs 무면허반출죄

보세공장에서 수입면허 없이 물품을 반출한 행위는 관세포탈죄가 아니라 무면허반출죄에 해당한다는 판결. '보세장치장'이라는 용어의 해석 범위가 쟁점이 되었음.

#보세공장#무단반출#관세포탈죄#무면허반출죄

형사판례

관세포탈죄,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 그리고 방위세 관련 벌칙은 정당할까요?

세금을 내야 하는 물건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경우, 언제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볼 것인가(기수시기)와 방위세 관련 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관세포탈죄#기수시기#방위세#죄형법정주의

형사판례

밀수입 물품, 압수될 수 있을까? - 관세법 위반과 몰수

관세법 위반(제181조 제2호)으로 밀수입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제198조 제2항).

#관세법 위반#몰수#수출입금지품#제181조 제2호

형사판례

관세사 사무소 직원은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까?

관세사 사무소 직원이 수입신고만 하고 관세를 내지 않아 물건을 무단 반출한 경우,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관세포탈죄는 관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

#관세포탈죄#관세사무소 직원#무죄#신분범

민사판례

수입화물 무단반출에 대한 운송인, 보세창고업자의 책임은?

수입화물을 보세창고에 보관했는데, 정당한 권리 없이 제3자가 화물을 가져간 경우, 운송인은 책임이 없고 보세창고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판결입니다.

#보세창고#무단반출#책임#운송인 면책

형사판례

수입신고 횟수만큼 관세포탈죄 성립?

여러 번에 걸쳐 수입 신고를 하면서 매번 관세를 속였다면, 신고 횟수만큼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

#관세포탈죄#수입신고#다수 신고#별도 범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