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들은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이후 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징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관세포탈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관세포탈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 사후에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더라도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물품 반출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보세공장에서 수입면허 없이 물품을 반출한 행위는 관세포탈죄가 아니라 무면허반출죄에 해당한다는 판결. '보세장치장'이라는 용어의 해석 범위가 쟁점이 되었음.
형사판례
세금을 내야 하는 물건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경우, 언제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볼 것인가(기수시기)와 방위세 관련 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제181조 제2호)으로 밀수입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제198조 제2항).
형사판례
관세사 사무소 직원이 수입신고만 하고 관세를 내지 않아 물건을 무단 반출한 경우,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관세포탈죄는 관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
민사판례
수입화물을 보세창고에 보관했는데, 정당한 권리 없이 제3자가 화물을 가져간 경우, 운송인은 책임이 없고 보세창고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번에 걸쳐 수입 신고를 하면서 매번 관세를 속였다면, 신고 횟수만큼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