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육아맘, 육아대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금자리, 어린이집의 수장! 바로 어린이집 원장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단순히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의 책임자이면서, 보육교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 직접 아이들을 보육하기도 한답니다. 정말 슈퍼히어로 같죠?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죠. 원장님은 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장님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이 원칙입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5쪽).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시간(평일 12시간)을 고려하여 연장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원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원장님은 다른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단, 간호사나 영양사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겸임이 가능하고,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예외도 있다고 하네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5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진정한 교육 전문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안전교육, 인성 함양 등 다양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항·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명시된 것처럼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 보육) 등 직무교육도 이수해야 하죠. 2년 이상 보육업무를 하지 않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직무교육은 필수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어떠셨나요? 오늘 알아본 내용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지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원장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생활법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초등교사 등 관련 자격증과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춰야 하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추가 자격 요건이 있고, 자격증 대여는 불법이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원장은 엄격한 자격 요건(보육/교육/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 경력)을 갖춰야 하며,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불법 행위 시 자격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다.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일에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어린이집 운영 시간과 겹치지 않더라도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안전관리는 어린이집의 시설 안전,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안전교육, 그리고 부모참여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보육교사의 역할(영유아 보육 및 원장 직무 대행), 책임(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보장), 근무시간(평균 8시간, 필요시 교대 근무), 보수교육(직무교육 40시간, 승급교육 80시간), 아동학대 방지 교육(40시간) 등 직무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과정(표준, 시간제, 특별활동), 운영기준(명칭, 반편성, 보육시간, 시설, CCTV), 부모 참여(모니터링, 참관)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