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특수교육, 누가 가르치고 누가 돕나요? (특수교육 교원과 지원인력)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선생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힘쓰는 특수교육 교원과 지원인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1. 특수교육 교원,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생님

특수교육 교원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에 맞춰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 특수교육 교원 배치

특수학교에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 수에 따라 교감 선생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중요한 건, 학생 4명당 최소 1명의 특수교육 선생님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다만, 지역별 특수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이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단서)

✔️ 끊임없이 배우는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은 늘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 일반 학교 선생님들도 특수교육 관련 교육을 받아 통합교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2항)

✔️ 특수교육 교원 자격, 어떻게 될까요?

특수교육 교원이 되려면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교장, 교감,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등 직위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과 경력, 교육 이수 등이 다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제2항, 별표 1, 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호, 제3호) 또한, 특정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21조의5제1항)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선생님의 든든한 지원군!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특수교육 선생님들을 도와 장애 학생들의 학습 활동, 생활, 등하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장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특수교육 지원인력,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필요에 따라 교육감은 각 학교에 지원인력을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인력은 조금 달라요!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장애 학생이 있다면,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 자격을 가진 지원인력이 배치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운영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특수교육 교원과 지원인력은 장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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