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꼭 갖춰야 할 자격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1.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필요한 경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육 관련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설치' 콘텐츠를 확인하세요.
2.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직원이 위의 9번 항목 또는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를 한 경우,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3항) 단, 원장이 충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참고하세요.
3.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
자격 정지보다 더 무거운 처분인 자격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명의 대여 금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의 이름이나 어린이집 명칭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원장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격증 대여는 절대 금지입니다. 명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3호, 제48조제1항제4호)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성실하게 운영하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초등교사 등 관련 자격증과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춰야 하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추가 자격 요건이 있고, 자격증 대여는 불법이다.
생활법률
보육교사는 자격증(대학 졸업, 동등 학력 인정, 고졸 후 교육 이수)을 취득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격정지/취소 사유(업무상 과실, 보수교육 미이수, 아동학대,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 근무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보육, 직원 관리, 학부모 소통, 시설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을 통해 자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안전관리는 어린이집의 시설 안전,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안전교육, 그리고 부모참여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상담 및 인가가 필수이며, 설립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설치 또는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다.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일에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어린이집 운영 시간과 겹치지 않더라도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