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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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되려면? 자격 요건부터 자격 정지·취소까지 총정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꼭 갖춰야 할 자격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1.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필요한 경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 1급 자격 +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자격 +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유치원 원장 자격
  • 초등학교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자격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간호사 면허 +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육 관련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설치' 콘텐츠를 확인하세요.

2.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생명, 신체,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운영기준, 급식기준, 위생관리기준 위반 등
  • 자격 없는 사람을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채용한 경우
  • 보수교육 3회 연속 미이수
  • 보조금 부정 수급 또는 유용
  • 비용 지원 부정 수급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보육료 등 부정 수급
  • 어린이집 회계 재산/수입 보육 목적 외 사용
  •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 영유아 하차 확인 의무 위반으로 사망/중상해 발생 (도로교통법 제53조)

특히,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직원이 위의 9번 항목 또는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를 한 경우,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3항) 단, 원장이 충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참고하세요.

3.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

자격 정지보다 더 무거운 처분인 자격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증 부정 취득
  • 업무 관련 고의/중과실로 손해 발생 + 금고 이상 형 선고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처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 명의 대여 금지 의무 위반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 자격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동일 행위 반복
  • 자격 정지 기간 중 자격증 사용
  • 자격 정지 3회 이상
  • 보조금 부정 수급/유용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4. 명의 대여 금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의 이름이나 어린이집 명칭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원장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격증 대여는 절대 금지입니다. 명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3호, 제48조제1항제4호)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성실하게 운영하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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