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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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 받을 수 있을까? (피해환급금 결정 & 지급, 소멸채권 환급)

보이스피싱!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 범죄에 당했을 때,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그리고 소멸채권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환급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피해환급금 결정)

피해환급금은 사기이용계좌에서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특별법 제2조제6호, 제10조제2항)

  • 총 피해금액 ≤ 소멸채권 금액: 내가 입은 피해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 피해금액 > 소멸채권 금액: 소멸된 채권을 여러 피해자가 나눠 가져야 합니다. 이 경우, (소멸채권 금액) X (내 피해금액 / 총 피해금액) 으로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소멸된 돈이 피해액보다 적다면 피해 비율대로 나눠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금 결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10조제3항)

2. 피해환급금,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피해환급금 지급)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여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알려줍니다. (특별법 제10조제1항) 이후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환급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특별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1항) 금융회사는 지급 후 3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지급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 제9조제2항)

3. 피해환급금, 누구는 못 받을까?

안타깝게도 모든 피해자가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특별법 제11조)

  • 이미 피해금 전액을 배상받은 경우
  • 해당 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해당 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 시행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받았어도,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피해환급금을 받았더라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대포통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특별법 제12조)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피해를 입고 70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만 대포통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제공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제4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5. 소멸된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멸채권 환급)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라도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13조제1항)

  •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소멸된 돈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피해환급금 수수료, 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금을 받은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피해환급금 규모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제1항) 수수료는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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