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보이스피싱...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사기범에게 돈을 보낸 계좌가 동결되고 '채권소멸절차'라는 낯선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의 채권소멸절차를 A부터 Z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채권소멸절차, 왜 시작되는 걸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주기 위해 지급정지됩니다. 이후,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돈을 받을 권리)을 없애는 절차가 바로 '채권소멸절차'입니다. 금융회사는 계좌 지급정지를 하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단, 예외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무슨 내용일까?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을 받으면 2개월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내용을 공고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3. 나도 피해자인데, 이미 공고가 됐다면?
걱정 마세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이후에도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수사기관 역시 2개월 이내에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6조제2항).
4. 채권소멸, 언제 확정될까?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은 소멸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 사실을 명의인, 피해자,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동법 제9조제2항).
주의!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호).
이처럼 채권소멸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절차를 잘 숙지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보이스피싱 피해 시, 피해금이 빠져나간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이 사용한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소멸채권)을 기준으로 피해 비율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차액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피해액 전액 배상, 부당이득 취득, 범죄 가담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생활법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며, 이는 계좌 명의자, 피해자, 관련 기관에 통지되고 압류 등 법적 조치가 금지된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권(효력을 잃음)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 후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데,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판례는 잔액확인서 교부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변제 유예 후 시효가 다시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효 시작일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채권양도 통지에 갈취당한 돈에 대한 증여 취소 의사가 암묵적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해당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 무효인 경우 취소 의사표시도 무효가 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