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보일러 검사, 꼭 받아야 할까요? (에너지 절약과 안전을 위한 필수 체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보일러, 특히 보일러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겨울철 난방은 물론 온수 사용에도 필수적인 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인데요, 어떤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사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누가 보일러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보일러를 새로 설치했거나, 이사 등으로 설치 장소를 변경했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보일러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등 보일러를 사용하는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면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히는 아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검사 대상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제4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7제1항 및 제31조의19제1항)

  • 보일러 신규 설치 또는 개조: 처음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경우
  • 보일러 설치 장소 변경: 이사 등으로 보일러 설치 장소를 옮긴 경우 (이동식 보일러는 제외)
  • 보일러 재사용: 사용을 중지했던 보일러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 이전 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2. 보일러 검사,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일러 검사는 상황에 따라 다섯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7 및 별표 3의4)

  • 설치검사: 새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연료 변경으로 검사 대상이 된 경우
  • 개조검사: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바꾸거나, 보일러 용량을 변경하는 등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호, 2023. 1. 2. 발령·시행)에 명시된 개조를 한 경우
  • 설치장소 변경검사: 보일러 설치 장소를 변경한 경우 (이동식 보일러 제외)
  • 재사용검사: 사용 중지했던 보일러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
  • 계속사용 검사 (안전검사/운전성능검사): 기존 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검사로, 안전검사와 용량 1t/h (난방용 5t/h) 이상의 보일러 및 철금속가열로에 대한 운전성능검사로 구분됩니다.

3. 보일러 검사, 꼭 받아야 하나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네,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보일러 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보일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제1호)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일러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한 보일러 검사, 미루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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