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보일러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보일러 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일러는 편리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보일러 관리자, 왜 선임해야 할까요?
보일러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보일러 설치자에게 안전 관리, 위해 방지, 에너지 효율 관리를 위한 보일러 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문가를 통해 보일러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해둔 것이죠.
2. 몇 명이나 선임해야 할까요? 그리고 누가 관리할 수 있나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 제1항에 따르면, 보일러 설치자는 1구역마다 1명 이상의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1구역'이란 동일한 보일러 관리자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 시스템으로 한 명이 조작할 수 있는 범위(시행규칙 제31조의27 제2항)를 의미합니다. 즉, 관리자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선임 인원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보일러 관리자 선임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적 책임이 꽤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선임/해임 시 신고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관리자가 퇴직했을 때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8 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선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관리자를 미리 선임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4항).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4항 단서, 시행규칙 제31조의28 제3항). 신고 의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8조 제4항 제9호의4)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보일러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 화재, 폭발, 보일러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고 내용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안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일러 운영을 위해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 또는 점유자는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미선임시 벌금이 부과되고, 전문업체 위탁 또는 대행도 가능하며, 선임·해임 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보일러 신규설치, 개조, 이전, 재사용, 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 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 개조, 이전, 재사용, 안전, 운전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도시가스 월 사용 예정량이 많거나 특정 조건(매립/매몰 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은 건물주/관리 위탁업체/임차인이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퇴직 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제외)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특급, 1급, 2급, 3급)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30일 이내)하고 신고(14일 이내)해야 하며, 미이행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관리 권원이 분리된 특정 건물(복합건축물, 지하가, 시장 등)은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중 한 명을 총괄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물 등)이나 특정 용도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30일 이내 선임하고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