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

사건번호:

2018마740

선고일자:

20181207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5조(현행 제35조 제3항 참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공2019상, 4)

판례내용

【채권자, 재항고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외 1인) 【채무자, 상대방】 농업회사법인 매봉 합자회사 【원심결정】 광주지법 2018. 8. 3.자 2017라42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무안군은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매봉 합자회사(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총 5회에 걸쳐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여 41억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채무자는 위 보조금으로 원심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순번 3, 4, 5, 27, 28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보조금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채무자는 2002. 3. 29.부터 2011. 5. 30.까지 총 5회에 걸쳐 채권자와 원심 별지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다. 채권자는 2014. 3.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심은 채무자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간접보조사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조금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반하여 설정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 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35조 제3항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이라고 정함으로써, 간접보조사업자도 그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였다.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성격과 입법 취지, ‘보조금·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구 보조금법의 규율 체계와 방식 등을 종합하면,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참조). 나. 그런데도 원심은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보조금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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