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가사판례

사망한 사람을 도와 재판을 다시 할 수 있을까? -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돌아가신 부모님의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자녀로서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63년, 소외 1은 소외 2를 상대로 친생자 부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외 2가 소외 1과 그의 남편 소외 3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외 1과 소외 2 모두 사망했지만, 소외 2의 자녀(보조참가인)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소외 2를 대신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은 소송을 돕는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 보조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참가인의 역할: 보조참가인은 기존 소송 당사자를 돕는 역할이지, 당사자 본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할 수 없는 일은 보조참가인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
  • 재심청구 당시 당사자의 사망: 재심은 원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심청구 당시 소외 2가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는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 검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의 차이점: 신분관계 소송에서 상대방이 없을 경우, 공익을 위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러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결론

이 판결은 비록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재심은 당사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 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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