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29

일반행정판례

보조참가인의 상고, 기간 내 제출로 인정!

오늘은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관련해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입니다. 참가인(대한민국상이군경회)은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했지만, 피참가인(중앙노동위원회)은 상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이 유효한가 하는 문제였죠.

대법원은 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참가인의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등 행정소송의 특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참조).

쉽게 말해, 판결 결과가 보조참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치 공동소송처럼 참가인도 독립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참가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서도 기간 내에 제출했다면, 피참가인이 상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참가인의 상고이유서는 유효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상소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과 관련된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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