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05

세무판례

보증 서준 사람이 돈 받으면 세금 어떻게 내야 할까요?

친구나 가족이 사업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 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 갚아야 하는데, 이렇게 대신 갚은 돈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받는 돈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증인이 구상금을 받을 때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특히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세금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B씨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A씨는 은행에 대신 돈을 갚았고, 이후 B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원금뿐 아니라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함께 받았습니다.

쟁점: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할까요?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현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즉,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법정이자: 이자의 일종이지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말하는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 1991. 10. 8. 선고 91누3475 판결 등), A씨가 받은 법정이자는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보증인이 구상권 행사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보증인이 구상권 행사로 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도,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아닙니다. (즉,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이 판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입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세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 판례는 구 소득세법에 대한 판례이므로, 현재 세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개정 전) 제25조 제1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 개정 전) 제49조 제3항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117 판결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3475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4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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