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5931
선고일자:
2004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정이자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는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이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익금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공1991, 1306),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117 판결(공1991, 2270),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3475 판결(공1991, 2748),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46 판결(공1993상, 484),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공1997하, 3161)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정금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14. 선고 2001누178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6.경 소외 주식회사 대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회사채원리금 지급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가 소외 회사의 부도로 1,875,022,370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전받은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채권액으로 위 대위변제금에다가 법정이자 상당의 137,878,300원을 신고하여 1997. 2. 19. 1,498,317,870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1999. 5. 15. 배당금 가운데 법정이자 상당의 137,878,300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서 1997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1997년도분 법인세 47,600,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 데 따른 것이어서 그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가 당연히 포함되고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금액이 채권원금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 그 범위 내에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는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참조), 법인이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9조 제2항 소정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 상당액을 관계 법령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속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내국법인의 손익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은 옳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세무판례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선 사람(수탁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고 나서 원래 빚진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법정이자)와 연체료(지연손해금) 중 연체료는 세금(기타소득세)을 내야 하지만, 이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이자(이자채권)가 있을 때, 채무자가 부도나더라도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인세 계산 시 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담보가 있다면 담보 가치를 고려하여 이자를 받을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함께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섰다가 빚을 모두 갚고도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않고 대손처리한 경우,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보증하고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이자도 함께 청구한 경우, 이 이자는 법정이자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빌려준 돈(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을 갚은 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빼주는데, 이때 차입금의 '원금'만 빼주는 것이지 '이자'는 빼주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