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내 돈 돌려받을 권리!
친구나 가족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흔쾌히 수락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보증을 섰다가 돈을 물어주게 된다면? 당연히 갚아야 할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에 이자도 포함될까?
그런데 구상권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될까요? 네, 포함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구상권에 대한 이자 청구를 다룬 내용입니다.
사례 소개
A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고, B씨는 A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A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원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 돈을 갚은 날부터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날까지의 이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청구한 이자를 법정이자로 보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보증인이 돈을 물어준 후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는 단순히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갚은 날부터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날까지의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보증을 서서 돈을 물어줬다면, 채무자에게 원금은 물론이고 돈을 갚은 날부터 돌려받는 날까지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꼭 기억해 두세요! 이 판례는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보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보증을 서서 빚을 대신 갚았다면 '구상권'을 통해 채무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손해배상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의 부탁 없이 또는 반대로 보증을 선 경우 구상 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보증 시 신중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 빌린 친구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서,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특정 조건(판결, 파산, 기한 미정/도래) 하에 빚을 대신 갚기 전이라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담보 제공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 대신 빚을 갚아준 보증인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인도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에서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이상을 갚아야 한다.
민사판례
친구의 빚 때문에 은행과 계약할 때 형식상 주채무자가 되었지만 실제 빚을 진 것은 친구였다면, 보증을 선 다른 친구가 빚을 대신 갚았을 때 나도 책임을 져야 할까? 이 판례에서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빚을 대신 갚은 친구에게 갚은 금액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확정된 채무(현재 시점의 원금과 이자)에 한해서만 행사 가능하며, 미래의 이자나 면책 비용 이자 등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청구 시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