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08

민사판례

보증섰다가 돈 물어줬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 내 돈 돌려받을 권리!

친구나 가족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흔쾌히 수락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보증을 섰다가 돈을 물어주게 된다면? 당연히 갚아야 할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에 이자도 포함될까?

그런데 구상권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될까요? 네, 포함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구상권에 대한 이자 청구를 다룬 내용입니다.

사례 소개

A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고, B씨는 A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A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원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 돈을 갚은 날부터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날까지의 이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청구한 이자를 법정이자로 보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보증인이 돈을 물어준 후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는 단순히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갚은 날부터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날까지의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41조(보증인에 대한 준용) 보증에 관하여는 주채무자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425조(구상권의 내용) ① 채권자는 면책행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425조(구상권의 내용) ② 보증인은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면책된 후에는 채무자에게 그 변제한 원본, 이자, 비용 및 그 지급으로 생기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보증을 서서 돈을 물어줬다면, 채무자에게 원금은 물론이고 돈을 갚은 날부터 돌려받는 날까지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꼭 기억해 두세요! 이 판례는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보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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