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55640
선고일자:
1993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거래약정서에는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증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일정한 범위의 거래에만 보증을 국한시키기로 한 것이었다고 해석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
거래약정서에는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증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일정한 범위의 거래에만 보증을 국한시키기로 한 것이었다고 해석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29조
【원고, 피상고인】 이익축산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2.11.12. 선고 92나1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11.30. 원고 조합원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차용금(구매품외상 및 판매선도금)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에게 가축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오면서 그 외상대금의 대출한도액을 금 3,000,000원으로 정하되, 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위 계약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이 같은 날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1990.10.1. 현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원금이 금 7,471,93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위 차용원금 중 대출한도액인 금 3,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보증한도액인 금 3,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금(구매품외상 및 판매선도금) 거래를 위한 보증계약에 있어서 거래약정서의 문언상 기간을 정함이 없이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거래액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동 약정서가 처분문서인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계약문언대로 보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다만 그 보증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1.7.23. 선고 91다12776 판결; 1990.6.26. 선고 89다카26915 판결; 1987.12.8. 선고 87다카639 판결;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이 사건 보증책임의 근거로 삼은 갑 제2호증(한도거래약정서)에 의하면, 문면상으로는 피고들이 거래한도액 금 3,000,000원 이외에도 이를 초과하는 모든 거래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 약정서 자체의 문면에 의하더라도 그 표제가 차용금(구매품외상및 판매선도금) 한도거래약정서로 되어 있고, 그 표제 아래에 차용금 한도거래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고 하면서 그 제2조 제1항에서 위 한도거래약정에 의하여 주채무자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액 금 3,000,00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약정서의 문면을 일견하더라도 위 거래는 금 3,000,000원의 한도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도 이 약정을 적용하고 초과금액을 곧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한도초과금액을 곧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위 한도거래에 있어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거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예외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한도거래가 그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다만 일시적, 예외적으로 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음에 불과하였다면, 피고들은 위 한도거래가 통상적으로 그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보증한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한도거래와 피고들의 보증범위에 관하여 좀더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은행과 보증계약을 맺을 때,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다면 본점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보증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라고 쓰여 있더라도, 계약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고려하여 보증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미리 인쇄된 형식의 보증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라고 쓰여 있더라도, 실제 계약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전체 채무에 미치지만,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거래 규모를 늘려 보증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미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 규모를 키웠다면,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채권자의 잘못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한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자나 지연이자도 그 한도에 포함된다. 또한, 보증채무의 지연이자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