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0.28

민사판례

보증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가 섞여 있을 때, 어떤 채무부터 갚아야 할까요?

돈을 빌릴 때 여러 건의 빚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도 있고, 없는 채무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돈을 갚을 때, 어떤 채무부터 갚아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건설회사는 B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습니다. A 회사는 이전에도 B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으면서 여러 건의 채무가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C가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에 돈을 갚으면서 C가 보증 서 준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부터 갚았습니다. 결국 C가 보증 서 준 채무가 남게 되었고, B 회사는 C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C는 보증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C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B 회사)와 채무자(A 회사)는 자유롭게 어떤 채무를 먼저 갚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다만, 그 합의가 보증인(C)에게 현저히 부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사례에서 A 회사는 B 회사와 합의하여 먼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부터 갚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초 약정(90일 이내 변제)에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C에게 현저히 부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C는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28조 (채무의 변제 충당) 변제자는 수인의 채무 중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지를 지정할 수 있다.
  • 민법 제476조 (보증인의 책임)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여러 건의 채무가 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는 어떤 채무부터 갚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가 보증인에게 현저히 부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면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합의가 보증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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