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혹시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맺는 계약이 바로 보증계약입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는 사람이 정말 보증을 설 의사가 있었는지, 즉 보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의사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의사란?
보증의사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도와줄게'라는 말이나 호의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짜 빚을 대신 갚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의사, 어떻게 판단할까요?
보증의사는 단순히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특히, 보증은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보증의사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보증의 범위도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위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가 엠팩트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엠팩트의 부탁으로 확약서를 써줬을 뿐, 엠팩트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보증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엠팩트의 대출과 관련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죠.
결론
보증계약은 돈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기 전에, 정말 보증을 설 의사가 있는지, 보증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호의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생활법률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이며, 보증인의 자격 요건(행위능력, 변제자력)은 채무자의 보증인 선정 의무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생활법률
보증계약 전, 서면 동의 필수, 채권자의 주채무자 신용정보 제공 의무 확인, 보증 의사 명확히 표시해야 효력 발생하며, 주채무자 부탁 없어도 보증은 유효함을 명심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 빌리는 사람이 보증 서는 사람에게 대출금액을 속이고, 금융기관 직원도 보증인에게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백지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면, 금융기관 직원에게 잘못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친구나 가족의 보증 요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채무자의 상황 파악, 보증 기간 확인, 계약서 꼼꼼히 확인 등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가급적 보증보험을 권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민사판례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보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듣고 보증을 거절했는데도 친구가 멋대로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 책임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보증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장래 채무까지 보증하는지 여부는 보증서의 내용, 작성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장래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