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사건번호:

91다35823

선고일자:

1992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제소전 화해를 하면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명도시까지의 차임지급의무만을 명시하고, 보증금반환 등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하여 임차인의 점유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임차인이 차임상당의 금원을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자신의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또한 임차인이 그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의 명도문제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명도시까지의 차임지급의무만을 명시하였을 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등 임대인의 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여 이로써 임차인의 점유를 둘러싼 구체적 법률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임차인이 차임 상당의 금원을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36조, 제618조 / 가.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다카4298 판결(공1989,1784), 1990.12.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공1991,590), 1992.4.14. 선고 91다45202,45219 판결(공1992,158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0. 선고 90나43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또한 임차인이 그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의 명도문제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판시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명도시까지의 차임지급의무만을 명시하였을 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등 임대인의 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이로써 임차인의 점유를 둘러싼 구체적 법률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임차인이 차임 상당의 금원을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지난 후의 소론 기간(1989.3.26.부터 명도집행시까지) 동안의 임차인(원고들)의 임차건물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원고들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임차건물의 화재로 인해 원고들이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여 실질적 이득도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없다고 하여,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의 공제를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들로서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자신들의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임차인들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해 즉시 명도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소전화해로 인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임대인측의 신뢰를 해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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