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12

민사판례

보증기간 후 이행청구, 한 번이면 충분할까?

보증을 서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만약 친구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내가 대신 갚겠다고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내가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보증계약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붙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보증채무 이행청구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건설회사는 B시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으면서, 만약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선급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C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A건설회사 대신 B시에 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A건설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A건설회사 대신 최대 4천만 원까지 갚아주겠다는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A건설회사가 돈을 갚아야 할 기한(보증기일)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서울보증보험이 C은행에 돈을 갚으라고 요청(이행청구)하지 않으면 C은행의 보증 책임은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행청구기간 약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A건설회사는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서울보증보험은 B시에 돈을 지급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행청구기간 약정'에 따라 2개월 안에 C은행에 돈을 갚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쟁점

문제는 서울보증보험이 B시에 돈을 지급한 시점과 C은행에 이행청구를 한 시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C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B시에 실제로 돈을 지급한 에 다시 한번 이행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처음에 한 이행청구는 '장차' 돈을 갚아야 할 상황에 대한 청구였으니, 실제로 돈을 지급한 후에 다시 한번 이행청구를 해야 C은행이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행청구기간 약정'은 보증인(C은행)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지연손해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이행청구기간 약정'에 따라 이행청구를 함으로써 C은행에게 대응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보험사고 발생 후 2개월 내에 이행청구를 했으므로 C은행의 보증 책임은 유효하며, B시에 실제로 돈을 지급한 후에 다시 이행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4조 제2항: 기간의 약정은 채권자나 채무자를 위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428조 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다70253 판결: 이 사건 판결의 근거가 된 판례입니다. 소멸시효기간 단축 약정의 성질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보증계약, 특히 이행청구기간 약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증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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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책임범위#보증기간#기한이익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