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27

민사판례

대출 연장, 보증인 동의 없어도 괜찮을까?

대출 상환기일 연장, 은행과 채무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충분할까요? 특히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동의 없이 연장된 상환기일에도 보증 책임이 유지될까요? 오늘은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상환기일 연장에 대한 보증인 동의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의 대표이사 B는 회사가 C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B의 동의 없이 C은행과 A회사 사이에 대출 상환기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B는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C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쟁점

B는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 책임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C은행(후에 채권을 양수한 회사)은 B가 확약서를 제출한 것은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가 A회사 대표이사로서 상환기일 연장 사실을 알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동의는 별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의 확약서 제출 행위에 주목했습니다. B는 확약서를 쓸 당시 이미 상환기일이 연장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A회사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B의 의사표시에는 상환기일 연장에 대한 사후 동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확약서 제출을 통해 B가 연장된 상환기일에도 보증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보증인 동의 없이 상환기일이 연장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 하지만 보증인이 상환기일 연장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 변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사후적으로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보증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상환기일 연장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는 경우, 변경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채무 변제 의사를 밝히는 행위가 상환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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