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때,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사람(보증인)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증이라고 합니다. 이때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 최대 금액을 보증한도액이라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한도액에 이자나 지연이자도 포함되는 걸까요? 오늘은 보증한도액과 지연이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증한도액, 이자와 지연이자도 포함될까?
법원은 보증한도액을 정한 보증(한정근보증)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보증한도액 안에서 원금,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따르는 모든 채무를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429조). 즉, 보증서에 "보증한도액은 2,000만원입니다"라고만 쓰여있다면, 원금 1,500만원에 이자 5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보증인은 2,000만원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보증한도액과 별도!
그렇다면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다른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인이 2,000만원의 보증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민법 제390조, 제428조, 제429조).
지연이자 이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보증채무의 지연이자 이율은 보증계약서에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법이나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주채무의 연체이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계약서에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 약관에 지연이율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판례:
보증은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에게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계약을 맺기 전에 보증한도액, 지연이자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계약서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근보증 계약에서도, 보증인은 보증한도액까지의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확정된 보증채무뿐 아니라, 그 보증채무의 지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상담사례
보증인은 보증 한도를 초과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증 시 한도와 지연손해금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돈을 못 갚을 경우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보증인)이 보증할 최대 금액(보증 한도액)에 지연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보증 한도액에 지연이자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지급보증서에 정해진 보증 한도액은 주채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에만 적용되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또한, 보증책임을 제한할 때는 이행청구 시점의 보증채무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보증 한도액 내에서 원금과 기존 연체이자는 책임지지만, 보증인이 변제를 지연하면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보증을 선 기관이 보증 약속을 어기면 보증 한도와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며, 이때 이자율은 주채무의 이자율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