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21

민사판례

한정근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보증을 서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특히 '한정근보증'은 보증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한정근보증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 소외 1은 광주은행에 한정근보증을 섰습니다. 처음 보증서에는 피보증채무 범위가 "1997년 1월 10일자 지급보증거래약정서"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광주은행이 망 소외 1의 동의 없이 "1996년 12월 23일자 수출거래약정서"를 피보증채무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콴코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정근보증의 경우 보증 의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29조) 한정근보증서는 보증 범위를 특정 거래계약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보증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망 소외 1은 '지급보증거래약정서'에 대한 한정근보증만 섰을 뿐, '수출거래약정서'에 대한 보증 의사는 없었습니다. 광주은행이 임의로 피보증채무 범위를 추가했더라도 망 소외 1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수출거래약정서'에 대한 보증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약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한정근보증에서 보증 범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은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채권자가 임의로 보증 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한정근보증의 경우, 보증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사후에 채권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를 통해 예상치 못한 보증 채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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