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14

민사판례

보증인이 주채무를 갚기로 했어도, 주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그대로!

보증을 서준 사람이 나중에 주채무까지 갚기로 약속했다면,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건설회사는 B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맡겼습니다. B건설회사는 C건설회사의 보증 아래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자, 보증을 선 C건설회사가 선급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후 C건설회사는 B건설회사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B건설회사는 "C건설회사가 선급금을 대신 갚으면서, 사실상 주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더 이상 보증인이 아니고, 따라서 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구상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를 갚기로 했다고 해서,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이 주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41조 (보증인의 구상권)
  • 민법 제442조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민법 제453조 (변제할 의무있는 자의 변제)

핵심 정리

보증인이 주채무를 갚는 것을 넘어 아예 주채무를 떠맡기로 했다고 해도, 주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중요한 판단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므로, 보증인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빚 보증 섰다면? 나도 돈 받을 수 있다! (보증인의 구상권)

돈 빌린 친구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서,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특정 조건(판결, 파산, 기한 미정/도래) 하에 빚을 대신 갚기 전이라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담보 제공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보증#구상권#사전구상권#주채무자

생활법률

보증 섰는데 돈 내라고 한다면? 보증인의 권리 알아보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 상계권을 행사하거나, 계약 취소/해지에 따른 이행거절, (연대보증인 제외)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를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통해 채무 상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보증#보증인#항변권#주채무자

민사판례

보증보험사가 물상보증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무자를 위해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구상권#물상보증인#변제자대위

민사판례

보증 섰는데, 돈 갚고 나서 채무자가 변제기간 연장했다면?

보증인이 돈을 갚고 채무자에게 알린 후, 채무자가 채권자와 변제기간을 연장해도 보증인은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보증인#구상권#변제기간 연장#면책

생활법률

보증 섰다가 돈 물어줬어요! 구상권, 제대로 알고 돌려받자!

보증을 서서 빚을 대신 갚았다면 '구상권'을 통해 채무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손해배상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의 부탁 없이 또는 반대로 보증을 선 경우 구상 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보증 시 신중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증#구상권#채무자#보증인

민사판례

남이 갚은 빚, 보증인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아닌 제3자가 대신 빚을 갚았을 때, 그 제3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채무변제#연대보증인#부당이득반환청구#구상권